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기준일: 2026-08-09 · 이후 변경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목차
근로장려금: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방법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최대 지급액 또한 인상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평탄구간이 확대되어 실질적인 소득 지원 효과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개편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변화된 내용을 잘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지원의 핵심 변화 (기존과 비교표)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개편의 핵심은 소득 요건 완화와 최대 지급액 인상,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평탄구간 확대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높이려는 정책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 구분 | 현행 소득 요건 (만원) | 개정안 소득 요건 (만원) | 현행 최대 지급액 (만원) | 개정안 최대 지급액 (만원) | 평탄구간 (현행 → 개정안) |
|---|---|---|---|---|---|
| 단독 가구 | 2,200 | 2,600 | 165 | 180 | 400~900 → 현행과 같음 |
| 홑벌이 가구 | 3,200 | 3,700 | 285 | 310 | 700~1,400 → 현행과 같음 |
| 맞벌이 가구 | 4,400 | 5,200 | 330 | 360 | 800~1,700 → 800~1,800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단독 가구는 소득 상한선이 2,2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400만 원 상향되며,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15만 원 늘어납니다. 홑벌이 가구는 소득 상한이 3,2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가하고, 최대 지급액은 285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25만 원 인상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 상한이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800만 원 크게 상향되며,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30만 원 늘어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장려금 최대액이 유지되는 평탄구간 상한이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되어 혼인으로 인한 장려금 감소 우려를 줄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6년 소득에 대해 2027년에 신청하는 분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소득 5,000만 원을 기록한 맞벌이 가구는 기존에는 장려금을 받기 어려웠지만,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소득 요건 5,2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장려금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저소득 근로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중요한 변화입니다.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별 신청 가이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도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사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형태와 소득 기준, 그리고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 2026년 기준 연간 총소득이 가구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6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일부 특례 조건 있음).
일반 가구 신청 가이드
✔ 단독 가구: 2026년 기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총소득이 2,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홀로 생활하며 연봉 2,5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단독 가구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도 해당됩니다. 총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총소득이 3,500만 원이라면 홑벌이 가구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총소득이 5,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연봉 2,600만 원씩 벌어 총 5,2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 및 특수 상황 신청 가이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7년 9월 신청분부터는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기존에 받기 어려웠던 일부 저소득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가 2026년에 총소득 3,000만원을 기록했다면, 홑벌이 가구 소득 요건(3,700만원 미만)을 충족하여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310만원 이내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자 여부 판단 기준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자나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소득을 가진 분들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가구 형태 및 소득 판단 기준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과 재산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로 홈택스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목록
- 소득 증빙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관련 증빙(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 가족관계 증빙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경우)
- 재산 증빙 자료: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 금융자산 증빙(예금 잔액 증명서 등)
- 기타 증빙 자료: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준비 방법
- 소득 자료 확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홈택스 앱에서 ‘MyNTS’ 메뉴를 통해 본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자료를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득 자료는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자료 준비: 2026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전월세 계약서 사본은 임차 가구의 재산 평가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해당 은행에서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차량등록원부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 신청 활용: 대부분의 경우, ARS 전화(1544-9944)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 번호를 입력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및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은 보통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받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5%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복잡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와 대처법
근로장려금 신청 후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소득 및 재산 요건 미충족, 가구원 기준 오류, 또는 신청 서류 미비 등이 원인입니다.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침착하게 그 이유를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되는 주요 경우
- 총소득 기준 초과: 2026년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각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단독 2,600만원, 홑벌이 3,700만원, 맞벌이 5,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 기준 초과: 2026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 요건 미충족: 홑벌이 가구임에도 배우자의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 아닌 경우 등 가구 형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미등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근로장려금이 아닌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제외 대상: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일부 예외 있음), 상습 체납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미준수: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 서류 미비 또는 오류: 제출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거절 시 대처법
- 거절 사유 확인: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거절 통보서나 홈택스 시스템에서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재검토: 통보된 거절 사유에 맞춰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합니다. 혹시 누락된 소득이 있거나, 재산 평가액이 잘못 계산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의 신청: 거절 사유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시에는 거절 사유가 부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나 근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 세무서 상담: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다음 신청 준비: 이번에 거절되었더라도 다음 해에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를 보완하고, 다음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소득이 초과하여 거절되었다면, 2027년 소득 상황을 조절하여 2028년 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2027년에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가구 형태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7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6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해당 연도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다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정기 신청 기간에 맞춰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안내문을 받으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Q2: 저는 세입자인데,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전세 보증금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 포함됩니다. 재산 평가 시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모든 가구원의 재산이 합산됩니다. 전세 보증금의 경우, 임차보증금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 기준은 국세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본인의 전세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재산 합계액을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기준은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3: 맞벌이 가구인데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하며, 총소득 합계액이 5,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그 사업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을 합산하여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배우자의 모든 소득이 합산되어 기준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대상: 2026년 기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사업소득자 가구
✅ 금액: 가구 형태(단독 최대 180만원, 홑벌이 최대 310만원, 맞벌이 최대 360만원) 및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홈택스 앱, ARS 전화(1544-9944)를 통한 간편 신청
✅ 기간: 매년 5월 정기 신청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개정안 적용)
✅ 주의사항: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거절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또는 다음 해 신청을 준비해야 함
